multi 2020.11.02 16:39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에 1일 6시간 근무자입니다.(9시~4시)

월급여가 170만원입니다. 그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일 통상임금 나누기 6을 해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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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으로 계산되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156.42시간이 되며, 월 급여 170만원을 156.42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임금으로 10868.17원이 나오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곱하면 1일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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