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고고 2020.11.07 12:44
안녕하세요.
o 질병휴직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큰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6개월 이상 안정 가료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초 수술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어려워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공무원 규정 준용) 인사부서에서는 질병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1)병가를 사용한 후 2)"개인연차를 소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3)질병휴직을 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 '인사혁신처 예규(148p)'에 의하면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개인의 병가와 연가를 먼저 사용 한 후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아니라, 직원이 계속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연차까지 사용했음에도)
   휴직을 직권으로 명하여야 한다. 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개인의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의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지요?

  만일 강제로 연차까지 사용해야 질병휴직이 신청된다고 할 경우, 조치할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관의 자세한 규정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를 먼저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예규나 취업규칙에서의 해석논란이 있다면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나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시를 통해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고충을 건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366
임금·퇴직금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2020.11.11 521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1 78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552
해고·징계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2020.11.10 607
임금·퇴직금 주당비 급여계산 1 2020.11.10 1402
휴일·휴가 알바생 연차발생 1 2020.11.10 631
기타 퇴사후 급여 오지급분 반납및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1 2020.11.10 206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0.11.10 126
근로계약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2020.11.10 292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3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시) 2020.11.10 38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76
노동조합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2020.11.10 197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708
근로계약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0 1194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2020.11.10 979
근로계약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2020.11.09 1144
임금·퇴직금 시급 점알고싶습니다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수당대해서도 알고싶고 1 2020.11.09 150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916
Board Pagination Prev 1 ...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