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일기 2020.11.08 22:07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3교대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 07:00~15:00(휴게시간 12:30~13:00)

이브닝)14:30~22:30(휴게시간 18:00~18:30)

나이트)22:00~일일 07:30(휴게시간 02:00~03:00)

주40시간 기준이지만 근로자와 상의가 되었을 경우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에 최대 6일 근무까지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주 52시간X4=208시간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3교대 근무라서 근무방법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브닝->데이가 가능한가요? 근무일 사이에 필요한 최소 시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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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매주 52시간씩 근무해도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업의 경우는 동법 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업이라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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