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출근 6시30분퇴근(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9시출근 2시퇴근(점심시간없음)
주휴무일 매주일요일
휴무일 월2회 주중 2일
월1회 토요일 1일
월 근무시간 계산과 최저임금계산문의드려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출근 6시30분퇴근(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9시출근 2시퇴근(점심시간없음)
주휴무일 매주일요일
휴무일 월2회 주중 2일
월1회 토요일 1일
월 근무시간 계산과 최저임금계산문의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1 | 7366 | |
임금·퇴직금 |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 2020.11.11 | 521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 2020.11.11 | 3552 | |
해고·징계 |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 2020.11.10 | 607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급여계산 1 | 2020.11.10 | 1402 | |
휴일·휴가 | 알바생 연차발생 1 | 2020.11.10 | 631 | |
기타 | 퇴사후 급여 오지급분 반납및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1 | 2020.11.10 | 20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0.11.10 | 126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 2020.11.10 | 292 | |
기타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 2020.11.10 | 133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시) | 2020.11.10 | 38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76 | |
노동조합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2020.11.10 | 19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 2020.11.10 | 2708 | |
근로계약 |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10 | 1194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 2020.11.10 | 979 | |
근로계약 |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 2020.11.09 | 1144 | |
임금·퇴직금 | 시급 점알고싶습니다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수당대해서도 알고싶고 1 | 2020.11.09 | 15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 2020.11.09 | 9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고 가정하면
1) 주 40시간일 경우 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는 매일 0.5시간에 토요일 5시간을 합해 1주당 7.5시간이 발생하고 월평균주의 수를 곱하면 7.5*4.34=32.55시간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시간수를 합한 241.55시간에 월2회 주중휴무일 17시간과 월1회 토요일 5시간을 제외한다면 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나오고 이에 최저임금액을 곱해주면 월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