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깨 2020.11.09 02:20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출근 6시30분퇴근(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9시출근 2시퇴근(점심시간없음)

주휴무일 매주일요일

휴무일 월2회 주중 2일

            월1회 토요일 1일

월 근무시간 계산과 최저임금계산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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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고 가정하면

    1) 주 40시간일 경우 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는 매일 0.5시간에 토요일 5시간을 합해 1주당 7.5시간이 발생하고 월평균주의 수를 곱하면 7.5*4.34=32.55시간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시간수를 합한 241.55시간에 월2회 주중휴무일 17시간과 월1회 토요일 5시간을 제외한다면 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나오고 이에 최저임금액을 곱해주면 월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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