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8:41

안녕하세요. 퇴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가 합의하여 정했다는 약정 내용(1항)을 살펴보면, 임의적인 내용이어서 판단하는데 곤란함이 있군요. 즉 합의서상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당기순이익 중 이익준비금.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을 차감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당기 순이익이 없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 혹은 이익준비금의 비율정도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율이나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아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실제로 98`~01`에는 성과급이 없거나 다른 급여이름으로 지급된 바 있듯이..)

2. 즉, 귀하가 1항에서 설명해주신 내용은 노사가 임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때 성과급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써 그 때 그 때 경영상태나 노조측의 교섭력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율,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소지를 앉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성과급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또다시 노사가 매년 약정을 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에게 당연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노사가 합의하는 시점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정하였다면" 그에 따른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자 wrote:
> 정기상여금 외에 성과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
> 1. '94 ~ '97년
> 노사간 별도 합의서에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당기순이익 중
> 이익준비금.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을 차감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었고 실제 이 합의서
> 의 내용대로 '93 ~ '96 기간중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해당
> 년도 다음해에 지급이 됨.
>
> 2. '98 ~ '99년
> '97년도의 경영실적은 당기순손실일 뿐 아니라 IMF로 인해 임금
> 도 동결됨.
> '98년도의 경영실적은 호전되어 이익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재무
> 불안정성이 있어서 호봉승급외에는 성과급 지급이 없었슴.
>
> 3. '00 ~ '01년
> '99 ~ '00년도 기간중의 경영실적은 급격히 호전되어 제1항의
> 성과급 규정에 의한것이 아니라 '특별격려금' 형태로 해당년도
> 다음해에 지급이 됨.
>
> 4. '02년
> '01년도의 경영성과에 기인하여 노사간 임금협상 과정에서 제1
> 항의 성과급 규정에 의한것이 아닌 별도의 성과급을 '02년 4월
> 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성과급 지급대상
> 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둠.
>
> 5. 4항의 단서조항은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 형태로 지급될 때마다
> 붙여졌으나, '96년도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항의를
> 받아들여 지급한 사례가 있슴.
>
> ............................................................................................
>
> 1. 만일 상기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2002 1/1~3/31 기간 중 즉 노사
> 간 합의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4항의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
> 외되는지 여부?
>
> 2. 상기 성과급이 은혜적.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 지급액이 미정일 뿐 관례상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상
> 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후불적임금으로 보아야 할
> 지 여부?
>
> 3. 성과급 내지는 특별격려금 형태로 '99~'02 기간 중 1항의 성과급
> 합의서에 대한 언급없이 별도로 진행해 왔다면, 1항의 합의서는
>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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