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7:55

안녕하세요. 윤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마음상태가 많이 복잡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회사측의 인사처분이 배치전환이므로, 그것이 은근히 사직을 종용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라도 사실관계상 "해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회사 태도를 해고로 간주하거나, 앞으로 해고할 것을 예견하여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지금은, 회사의 배치전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로써 해석되므로(자본주의다 보니..) 그의 인사권 행사가 남용되었다고 해석되기 전에는, 행사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사권 남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지는데,

판례는 첫째로, 인사이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 또는 노동관행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노동의 종류와 내용.장소에 관한 약정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생활상 불이익" 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에 비해 심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속한 노조(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인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신의칙상의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인사조치로써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은 있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인사관련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따랐는지, 최소한 귀하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인사이동에 따른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보장책을 준비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특히 회사측의 업무상의 필요성 문제에서, 과연 업무상 필요가 실제로 어떤 부분인지, 귀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인지, 다른 적합한 사원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단 회사측의 인사조치가 사직을 유도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내심이야 아직 알 바가 없으나 귀하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근로자측은 보다 명분이 서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대신에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한 사유로 정상적으로 성실히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기존 근무내용과 무관한 ~~일에 배치한 것은 심히 심히 부당하다 사료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므로 이를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정도의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회사측이 명확한 근거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를 취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으나, 일단 건의서를 발송하신 후 회사측 반응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모든것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은 않습니다만, 그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좋은 경험을 쌓아나갈수도 있으니 힘내시고, 강단지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미정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이 회사(주)영화컨설팅에 2000년 1월12일날 입사했고, 아이를 년년생으로 출산하는 바람에
> 2001년1월~2월, 2002년1월~3월동안 두번의 산후휴가를 낸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산후휴가 3개월을 마치고 2002년4월8일날 출근했습니다.
> 그런데 출근하기 2주일정도 전에 회사에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 제가 입사한 위치는 대표비서이었는데, 출근하기 2주일정도 전에 Information자리로 이동이
> 났다고.
>
> 저희 회사는 4월20일날 이사를 가는데 또 한번의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 이사가는 회사에는 Information자리로가 1인석이라합니다.(현재는 2인석)
> 그리고 저는 Information자리가 아닌 일반 사원자리에서 커피나 음료수를 거래처 손님에게 대접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기존의 아르바이트학생이 그만두면서 그 빈자리)
> 기존에는 이일을 아르바이트 학생이 했었습니다.
> 이것은 암시적 부당해고에 속하지요.
>
> 어떻게해야하나요.
> 현재 이달 말일로 사표를 쓸 경우
> 저희 회사는1년마다 연봉계약을 하는데 저는 6월30일자로 만료합니다.
> 그래서 퇴직금과 함께 5월,6월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
>
> 현재 이달 말일로 사표를 쓰지 않을 경우
> 부당한 인사발령임에도 근속해야하는지..
>
> 이러한 상담은 정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디에 상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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