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7:38

안녕하세요. pej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면, 14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2주마다 한번씩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는데 이직자는 당해 지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실업인정신청서를 근거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2주 동안 구직활동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하죠.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이직자가 당장 취업의 의사없이 자격검정만을 위해 공부를 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실업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ej wrote:
> 저는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2주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계속 구직을 하러 면담 하러다녀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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