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7:2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5년을 근속한 근로자가 지난 년도에 개근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10일에 14일이 더하여 총 2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올해 누릴 수 있습니다.

15년 근속 동안, 어떤 해에 있어서 9할 이상 출근하지 않아 연차사용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지라도, 실제로 "연차발생여부(출근율을 고려)의 기준이 되는 해에 개근하였다면 그 때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촉촉한 비가 내리죠 이 비로 황사를 깨끗이 씻어 내리겠죠
>
> 상담실 운영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
> 저희 직원중 한분이 지금현재 15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
> 연차의 경우 1년이상 만근한 경우 10일 2년이상이후 만근하였을 경우 1일 가산을 하지않습니까
>
> 그런데 이분의 경우 중간년도에 결근을 하여 연차 1일씩 2년동안 가산을 받지 못해 15년을
>
> 근무했는데 2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15년동안 만근한 경우 24일)
>
> 이렇게 연차일수를 가산 받지 못하다 당해년도 만근하면 익년도에 주어지는 연차일수는
>
> 15년에 해당되는 연차일수가 주어져야 하는지...... 아님 결근으로 인해 줄어드는 연차일수에서
>
> 1일의 연차일수를 가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15년은 만으로 근무한 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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