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7:22

안녕하세요. 박정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아마도 노동부에서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한 조사 후, 1차례의 시정명령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면, 그대로 노동부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만,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게 되고 검찰에서는 재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 때 대부분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치게 되나, 체불임금의 범위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정식재판(형사재판)을 거쳐 징역이나 중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이렇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사용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측이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이라면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적은 소송비용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액재판이라고 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기 위해선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이미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공란의 해당 사항만 적어 넣으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즉시로 보통 30일 이내로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줍니다.

3. 소액재판을 비롯하여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순 wrote:
> 안녕하십니까...수고많으십니다.
> 저의회사가 한달전쯤 노동청에서감사가 들어와서 고발당했는데요...
> 이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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