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6:28

안녕하세요. 김보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기간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엄연히 근로기분법상 근로계약으로써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상 부여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이며, 특히 근로조건 중 임금의 지불방법,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귀하의 경우처럼 구두로만 급여를 월 120만원씩 주기로 한 후 입사해 한달 근무 뒤에 사전 통보 없이, 월 8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일을 당할 경우 서면으로 된 근로 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약정내용을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약정했던 금액(귀하의 경우 100~120만원으로 약정을 하였는 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을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형성된 임금을 말끔히 청산하여야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임금차액을 지급할 생각을 앉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차액이 소액이라 "포기하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귀하가 사용자에게 봉사한 것도 아니고,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가능하다면 처음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급여를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보경 wrote:
>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한달계약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 출퇴근 시간은 9시부터 6시사이구요.
> 페이 문제는 100~120 만원사이로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대신에 바쁜기간이니까 늦게까지 하고 주말은 못쉴 수도 있다구요. 그래서 직원분들과 함께 새벽까지 일하고 설 연휴, 주말에도 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
> 그래서 첫달 임금을 110만원으로 받았구요. 5일부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일이 막바지이니까 15일 정도까지는 더 일을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그런후에 15일이 지나서 22일 까지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 그런후에 이제 어떡하면 되냐고 여쭤보니 더 있고 싶으면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 그후에는 일이 없어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론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죠.
> 그후에 그 다음달 5일이 되서 어떻게 하죠? 하고 여쭤 봤다니 "이제 일도 없고 하니까 쉬시면
> 되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
> 항상 월급은 10일날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오늘 통장에 입금이 85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
> 그래서 왜 첫달보다 월급이 더 작느냐? 라고 얘길 하니까 "첫달에는 일을 바쁘게 많이 해서
> 많이 준거였다. 두달째에는 일도 그리 없었지 않느냐?" 원래 임금은 70만원인데 많이 준거다"
>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본급이 70만원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은거구요.
> 그런 얘기는 원래 말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하고 따졌더니 "불만 있으면 내일 회사로 와라" 고 하는군요.
>
>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하는 문제라
> 답변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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