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7:25

안녕하세요. 근심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와 회사가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기업의 소유자 내지는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즉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동적조직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에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일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마지막 퇴직하는 회사가 이전의 근로연수까지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 - - - - - 참고 사례 - - - - - -
*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1998.03.16, 근기 68207-481 )

*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989.05.26, 임금 32240-7794 )
- - - - - - - - - - - - - - - - - - - - - -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심2 wrote:
> 제가 일하던 회사가 개인 사업제에서 폐업 신고를 내고 법인 사업체로 바뀌었습니다.
>
> 그러면서 고용주가 사모님에서 사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
> 이럴때도 계속 고용 승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
> 사모님 명의로 개인 사업체로 등록되었을 당시 1년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 그리고 다시 이 회사로 들어와서 일하던 도중에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
> 일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없다고 하더군요.
>
> 이 때까지 일하다 나간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
> 노동사무소에 진정은 했는데 퇴직금은 신청은 각각 따로해야하나요?
>
>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체불 2002.04.17 384
퇴직후 임시직인 경우 2002.04.17 379
Re: 퇴직후 임시직인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사직-... 2002.04.17 1377
인수인계와 결재란? 2002.04.17 405
Re: 인수인계와 결재란?(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2002.04.17 427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7 353
Re: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7 359
삭제 급여 관련 2002.04.17 317
Re: 삭제 급여 관련(상여금 제도의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2002.04.17 739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년봉의 10%를 보상하고 나가랍니다.. 빠른... 2002.04.17 457
Re: 사직서(사직서수리를 거부하면서 위약금 연봉의 10%을 물라는... 2002.04.18 512
어떻게해야되나요? 2002.04.17 436
Re: 어떻게해야되나요?(노동부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체불임금) 2002.04.18 343
임금체불로 질문입니다 2002.04.17 384
Re: 임금체불로 질문입니다 2002.04.18 339
답변감사드립니다..그런데.. 2002.04.18 329
Re: 답변감사드립니다..그런데.. 2002.04.18 325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정당한 사유???) 2002.04.17 518
Re: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정당한 사유???) 2002.04.18 423
출산에 따른 실업급여 청구 여부 2002.04.17 508
Board Pagination Prev 1 ...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