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01:27
제가 일하던 회사가 개인 사업제에서 폐업 신고를 내고 법인 사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주가 사모님에서 사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때도 계속 고용 승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명의로 개인 사업체로 등록되었을 당시 1년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회사로 들어와서 일하던 도중에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일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없다고 하더군요.

이 때까지 일하다 나간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노동사무소에 진정은 했는데 퇴직금은 신청은 각각 따로해야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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