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7:10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의 강제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순전히 사용자 잘못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자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원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자로써 지위가 있었던 상황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귀하가 사실상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나 근로소득납부영수증 등 근거 첨부)

2.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하셨습니까? 아직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야 하고,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이직의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귀하의 경우, 사직을 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지 않아, 저희들이 가타부타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노동부의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제한사유"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해로 인하여 귀하가 담당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수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예컨데,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와 더불어, 회사측에 상병휴가 등을 신청하여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하였지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언제하였든 간에, 귀하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까지의 급여는 정당하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형식적 퇴사처리날짜를 고집하면서 이를 순순히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실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지난달(3/13)에 한 인터넷법인에서 8개월 넘게 근무하다 퇴사를 한 근로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답답하고 황당한 일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 매 급여일마다 각종 세금은 다 냈습니다.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그리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올해 2월부터 급여가 제때 나오질 않았습니다.
> 매달 10일이 급여일인데, 지난 2월 구정때는 하루전날 월급의 반도 안되는 5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그후 한달뒤 나머지 급여를 3월급여때 받았으며, 3월급여는 4월11일에 받았습니다.
> 그사이 저는 퇴사를 한 상태였구요...제가 퇴사를 한 이유는 부도어음을 막느라 월급을 제때 못받는 탓도 있었지만, 3월초 회식중 강도상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밝힐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지는 않았지만(지금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상태가 아주 안좋았습니다. 눈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입이 터지고... 2주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도저히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사유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직준비중에 있으며, 급여를 다 받지도 못한 상태에,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문제는 그 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작년 7월 법인 설립이후 단 한차례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도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회사 통장에 압류가 걸려 최근에 납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괘씸한것은 저의 퇴사일은 2002년3월13일 수요일인데, 퇴사일을 3월10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그 회사 경리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경리직원이 말하는 것이 더 압권입니다. 13일까지 일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궂이 경력증명서를 받고싶으면 3월10일까지 근무한걸 스스로 인정하던지, 아니면 '날인'없는 경력증명서를 떼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장없는 증명서도 있습니까?
> 제가 아직 받지 못한 급여는 13일분 임금입니다. 10일분만 준다는군요...그것도 다음달에...그 회사에서 실장이라는 중책을 갖고 나름대로 애사심을 갖고 일했었는데....정말 억울합니다.
>
> 절친했던 동료와 존경하던 대표께서 제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군요...
>
> 이럴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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