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00:4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달(3/13)에 한 인터넷법인에서 8개월 넘게 근무하다 퇴사를 한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답답하고 황당한 일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매 급여일마다 각종 세금은 다 냈습니다.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그리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올해 2월부터 급여가 제때 나오질 않았습니다.
매달 10일이 급여일인데, 지난 2월 구정때는 하루전날 월급의 반도 안되는 5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그후 한달뒤 나머지 급여를 3월급여때 받았으며, 3월급여는 4월11일에 받았습니다.
그사이 저는 퇴사를 한 상태였구요...제가 퇴사를 한 이유는 부도어음을 막느라 월급을 제때 못받는 탓도 있었지만, 3월초 회식중 강도상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밝힐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지는 않았지만(지금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상태가 아주 안좋았습니다. 눈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입이 터지고... 2주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도저히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사유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직준비중에 있으며, 급여를 다 받지도 못한 상태에,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그 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작년 7월 법인 설립이후 단 한차례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도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회사 통장에 압류가 걸려 최근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괘씸한것은 저의 퇴사일은 2002년3월13일 수요일인데, 퇴사일을 3월10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그 회사 경리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경리직원이 말하는 것이 더 압권입니다. 13일까지 일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궂이 경력증명서를 받고싶으면 3월10일까지 근무한걸 스스로 인정하던지, 아니면 '날인'없는 경력증명서를 떼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장없는 증명서도 있습니까?
제가 아직 받지 못한 급여는 13일분 임금입니다. 10일분만 준다는군요...그것도 다음달에...그 회사에서 실장이라는 중책을 갖고 나름대로 애사심을 갖고 일했었는데....정말 억울합니다.

절친했던 동료와 존경하던 대표께서 제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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