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5:25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을 운용하면서 1년단위의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행 근로기준법의 틀내에서 퇴직금의 변형적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유효성 요건입니다.

①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③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 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④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의해 퇴직금을 1년단위 총액임금에서 계산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합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서면으로(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있어야 합니다.
② 연봉계약서에 연봉액 중 퇴직금 상당액 '몇 원 '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wrote:
> 안녕하세요?..
>
>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여쭤볼 사항은 1년 계약직근로자인데요. 이근로자는 1년단위로 계약하되 퇴직금은 지급하기로
>
> 하는 경우로 퇴직금을 미리산정하여 ①매달 월할 지급해도되는지 여부와 ② 마지막달에 급여
>
> 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석대로 하면 1년 만근하고 그시점으로 정산해야 하
>
> 겠지만 총 연봉을 설정하면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발생될 퇴직금은 미리 산
>
> 정이 된바이고 해서 매월 급여나 막달 급여지급시 반영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단순하게 근로
>
> 소득와 퇴직소득의 개념차이에 따라 별도로 정산,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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