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5:01

안녕하세요. 찌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할 일은 사건을 담당했던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래 검찰로 송치될 때 신속히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소송을 하였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사용자 재산을 파악하고(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가압류시에 체불임금확인서 1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소장에 체불임금확인서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선뜻 체불임금을 청산한다면 위와 같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는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니,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과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찌니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작년 4월에 한 토건회사를 퇴직했쩌요....근무기간은 1년 2개월이였꾸요.퇴직하기전 회사사정두 별루 좋질 않았꾸요 그래서 1달하구 20일정도 일한 급여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구 나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후 임시직인 경우 2002.04.17 379
Re: 퇴직후 임시직인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사직-... 2002.04.17 1377
인수인계와 결재란? 2002.04.17 405
Re: 인수인계와 결재란?(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2002.04.17 427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7 353
Re: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7 359
삭제 급여 관련 2002.04.17 317
Re: 삭제 급여 관련(상여금 제도의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2002.04.17 739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년봉의 10%를 보상하고 나가랍니다.. 빠른... 2002.04.17 457
Re: 사직서(사직서수리를 거부하면서 위약금 연봉의 10%을 물라는... 2002.04.18 512
어떻게해야되나요? 2002.04.17 436
Re: 어떻게해야되나요?(노동부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체불임금) 2002.04.18 343
임금체불로 질문입니다 2002.04.17 384
Re: 임금체불로 질문입니다 2002.04.18 339
답변감사드립니다..그런데.. 2002.04.18 329
Re: 답변감사드립니다..그런데.. 2002.04.18 325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정당한 사유???) 2002.04.17 518
Re: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정당한 사유???) 2002.04.18 423
출산에 따른 실업급여 청구 여부 2002.04.17 508
Re: 출산에 따른 실업급여(산전후휴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 2002.04.18 479
Board Pagination Prev 1 ...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