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4:51

안녕하세요. 강현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라는 임금형태는 근로자 개인의 성과나 기업기여도에 따라 1년간의 임금을 정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년 단위로 임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명칭만 연봉제지.. 연봉계약의 단위를 6개월 혹은 또다른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제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연봉제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연봉계약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사용자의 사정으로 연봉재계약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이전 연봉계약의 만료시점부터 재계약시기까지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합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소급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피하는 길이며, 사용자가 연봉재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무원칙하게 연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현봉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중소기업에서 관리부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무직 직원에 한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 질의 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 1.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 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 ?
> - 가령, 연봉제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1년이 아닌 6개월이나 이런 방식으로
> 해도 가능한 것인지.
>
> 2. 연봉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까지 사이의 몇개월에 대해서는 재계약 급료로 소급을 해야
> 하는 건지.
> - 저희 회사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연봉계약이 끝나는 그달에 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 년간 2회(4월 , 10월)로 나누어 재계약을 합니다.
> 그런데 연봉협상기간이 끝난 후 몇개월을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 퇴사를 한 직원이 나중에라도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노동법상의 규정은
>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7 353
Re: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7 359
삭제 급여 관련 2002.04.17 317
Re: 삭제 급여 관련(상여금 제도의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2002.04.17 739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년봉의 10%를 보상하고 나가랍니다.. 빠른... 2002.04.17 457
Re: 사직서(사직서수리를 거부하면서 위약금 연봉의 10%을 물라는... 2002.04.18 512
어떻게해야되나요? 2002.04.17 436
Re: 어떻게해야되나요?(노동부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체불임금) 2002.04.18 343
임금체불로 질문입니다 2002.04.17 384
Re: 임금체불로 질문입니다 2002.04.18 339
답변감사드립니다..그런데.. 2002.04.18 329
Re: 답변감사드립니다..그런데.. 2002.04.18 325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정당한 사유???) 2002.04.17 518
Re: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정당한 사유???) 2002.04.18 423
출산에 따른 실업급여 청구 여부 2002.04.17 508
Re: 출산에 따른 실업급여(산전후휴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 2002.04.18 479
노동조합의 형태 2002.04.17 439
Re: 노동조합의 형태 2002.04.18 490
아르바이트 한 월급을 아직도 못받았어요.. 2002.04.17 484
Re: 아르바이트 한 월급을 아직도 못받았어요.. 2002.04.18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