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5:27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10월 15일 결혼을 한 주부 입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1995/09/01~2000/09/30 까지 5년간 근무를 했구요..

2000년 9월 30일 까지 청주(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2000년 10월 15일
결혼을 하면서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하게 청주에 있는 직장에
계속해서 다닐수가 없어 결혼을 15일 앞두고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 SITE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요.. 그때 당시는 제가 수혜자가 아닌줄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또다른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
2000년 9월 30일 퇴직 후 9개월간 실직상태 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때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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