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3:07

안녕하세요 김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19항에서는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9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가 재고용, 재계약의 의사가 있는데도 근로자가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은니, 그만 일하겠다고 하는 경우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재계약, 재고용을 거부하여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같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따라 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후 서명,날인하여 신고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어떻게 명시되었는가 하는 것과 재직중의 임금내역이 사실대로 기재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근로계약만료"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회사의 재계약 불가"라고 기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희 wrote:
> 저는 2000년 5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현재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작년에 계약 연장을 하고 올해 4월 30일자로 계약 만료가 됩니다.
>
> 재계약이 되지 않을거 같은데
> 지금 특별히 제 나이가 있어서 취직은 힘들거 같습니다.
>
>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만이라도
>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의료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 납부 했습니다.
>
> 그리고 만약 받을수 있다면
> 퇴직사유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
> 꼭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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