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5:01
저는 2000년 5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현재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약 연장을 하고 올해 4월 30일자로 계약 만료가 됩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을거 같은데
지금 특별히 제 나이가 있어서 취직은 힘들거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만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 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받을수 있다면
퇴직사유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꼭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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