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직하려는 구체적인 이유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적시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의 이유가 육아를 위한 것이라면 "육아를 위해 사직함"을 요지로 하여 쓰면 될 것입니다.
육아문제와 관련한 퇴직의 경우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장이나 회사의 주소지 주변에 보육시설 등이 없어서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과 회사측에 요청할 부분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천 wrote:
> 육아를 위해 사직하려 합니다.
>
> 1.해당여부
> -친가 및 외가가 모두 지방에 있어 아이를 맡기기에는
> 너무 멉니다.
> -아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났습니다.
> -배우자의 직업이 3교대라서 아이를 규칙적으로 돌볼수가 없습니다.
> -저는 일주일에 3일은 오후 10시 이후에 퇴근합니다. (1년중 9달)
>
> 2.사직서의 퇴직사유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
> 3.회사에서 제가 준비해야하거나 회사에 요청해야 할 일들이 있나요?
>
> 4.퇴직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