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3:43

안녕하세요. 박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진실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하지 않는다면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이 체불임금사건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보다는 "끝까지 가본다"라는 강당진 마음으로 여유를 찾는 것이 길어지는 싸움에서 근로자가 지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노동부 출석명령에 불응하여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으라고 재촉하십시오. 사업주가 출석명령에 몇 차례 불응하게 되면 공석으로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후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여 이후의 모든 판단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형정도를 받게 되고, 지명수배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일에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수연 wrote:
> 짐 회사를 나온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 마지막달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
> 저번달에 참다참다 너무하다 싶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저는 노동부에 출석을 했습니다.
>
> 그런데 회사 오너는 출석하지 않더라구요.
>
> 노동부에서 계속 오라는데도 출석을 않하고 있다던데요.
>
> 금융관독원은 돈을 적게 받아야 겠다고 그러시구요.
>
> 노동부에서 첨 연락이 갔을때에 노동부에는 돈을 준다 하고서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다
>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
> 하지만 저한테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주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 얘기를 하더군요.
>
> 어디에서 듣기로는 회사 오너가 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받지 못할꺼라는 말두 있던데요.
>
> 정말 그런지 알고 싶고요.
>
> 그 회사 오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요.
>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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