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09:22
안녕하세요 박현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출산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출산휴가(총90일)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산전후출산휴가개시일부터 60일까지 사업주가 직접 유급처리하는 휴가기간이외에 나머지 사업주에 의해 무급처리되는 산전후출산휴가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그 기간만큼만 고용보험법에 의해 산전후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90일-60일=30일로 계산하여 30일부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하신것처럼 이중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중 10일정도 조기출근하여 결과적으로 90일이상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지 못한 문제(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여부에 관해)에 대해서는 당해 조기출근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출산후휴가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철 wrote:
> 산모가 출산후 45일 이상 산후휴가를 실시 하겠금 되어 있으나 병원의 부득이한 일로인해
> 10일 조기출근을 하였을경우 산전후 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지 ,
> 만약 조기출근을 하였을경우 해당병원에서는 반드시 고용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 이는 이중급여에 해당되지 궁금합니다
>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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