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2:15
산모가 출산후 45일 이상 산후휴가를 실시 하겠금 되어 있으나 병원의 부득이한 일로인해
10일 조기출근을 하였을경우 산전후 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지 ,
만약 조기출근을 하였을경우 해당병원에서는 반드시 고용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는 이중급여에 해당되지 궁금합니다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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