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23:51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100정도 보장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회사에선 주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80정도 받다가 그만두기 2달전엔 50~ 60 정도를 받아 생활하기 힘이 들어 그만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취직을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실업신고를 하고서 2주마다 출석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강증을 들고 가면 어떤지 궁금해서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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