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5:10

안녕하세요. 강신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하게 될 때 지급받게 되는 경우, 특진이나 고가장비에 의한 진료 등 의료보험수가 비가 비급여 대상의 의료행위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추가적인 부담액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정황을 살펴보아, 회사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동료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나 혹은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자신의 귀책사유만큼에 대한 부담 요양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신우 wrote: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 다름이 아니오라..저의 상병상태가 너무심해서 지금요양중인 2차병원에서의 담당의사는 3차병원(대학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소견인데요?
>
> 질문드릴께요? 만일 위와같은 의사의 소견으로 3차(대학병원)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된다면, 대학병원에서는 병원치료비 중 일부(특진비 명목으로 비급여)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데, 산재 환자의 상병상태가 너무심해 2차진료기관에서 어쩔수없이 3차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환자측에서 특진비(비급여)를 부담해하는 것이 산재법상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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