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3:48

안녕하세요. 나에게자유를달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후임자 선발이나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로부터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근로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 후 일단 수리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고도 한달가량 계속 수리하지 않을 때는 한달이 지난 시점(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시점)까지는 출근해야 합니다. 그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던 말던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근로자는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보냈다고 그로부터 당연히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출근은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직의사를 어떤 식으로 표시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서면으로 사직서를 만들어 "내용증명"(사직서를 3부 가지고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십시오. 우체국에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1부를 회사로 발송, 1부는 우체국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체국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와 사실을 증인서주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차후 "사직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힘들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십시오. 그것이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고 회사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이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지, 근로자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에게자유를달라 wrote:
> 제가 지금 다니는 어떤 곳이 있습니다..
> 거기 처음 입사할때 입사규칙에
> 일을 그만둘때 한달전에 통보(대체근무자)
>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만약에 통보한지 1달이 다 되어도 대체근무자가
> 구해지지 않으면 대체근무자가 있을때까지
> 거기서 일을해야하는지 아니면 1달뒤면
>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체근무자를 안구해주고 나올려니 입사규칙 두번째
> 사항 세번째 사항이 회사의 손실액은 본인이 부담
> 한다고 되어 있는데다가 신원보증서까지 제출되어
> 있는 사황이라서 그걸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 곤란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 참...제가 일그만두겠다고 말로 했는데..
> 증거가 없어서 통보(일그만두겠다는 통보)한 날을 없던걸로 할수도 있겠다는
> 생각이 들기두 합니다..
> 그리고 여기는 나갈사람이 오는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 오는 사람이 없으면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해야하나요?
> 그냥 나오면 그이후의 재고량이 안맞으면 그것까지 제가
> 물려야 하기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 학비벌려다가 이상한데 발목 잡혀서 미칠것 같습니다.
>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여...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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