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9:09

안녕하세요. 억울해요ㅠㅠ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직 학생신분에 사회의 좋지 않은 모습을 먼저 접하게 되어,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이고,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 또다른 노동현장에서 있을지도 모를 이와 같은 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테니까요.

사용자의 '주소지'와 '이름'정도는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체불을 법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사용자 인적사항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물론 지급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간소한 조사절차를 거쳐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시켜 형사처벌을 받게 하므로 사용자는 노동부 선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마음을 먹은 경우에는 노동부의 지불명령에 불응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사건을 담당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때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는 중요한 근거로써 법원도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해요ㅠㅠ wrote:
> 전 겨울방학때 친구들2명과 의정부시 종합 경기장에서 전기팀에 속해 일을했습니다.
> 월급제를 한다는 말부터가 이상했지만.. 한달간 열심히 일했죠..
> 월급날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맡은 반장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일주일..
> 또 일주일씩 미루더니 이주일씩 미루더군요.. 결국 지금 두달이 넘도록 안주고 있습니다..
> 게다가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 어쩌다가 연락이 되면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그러나
> 결국은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 친구들과 상의 결과 소송을 걸자고 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처지라 쉽게 만나서 법원까지
> 가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
> 이럴경우엔 한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정말로 소송을 걸어서 끝을 봐야하나요..?
> 금액은 3명 합쳐서 230만원 정도 입니다.. 일한 대가를 못받으니 너무 속터지고 답답합니다..
> 저희는 학생이라 그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옵니다.. 정말 답답해요..
>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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