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9:02

안녕하세요. 궁금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나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것을 사용자가 근거를 들어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사용자의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는 반박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므로, 부당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데,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입사시 신용불량자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누구보다 성실히 근로해왔다는 점, 담당한 업무가 공금운용과는 관계없는 자리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 될 것이고, 굳이 근거할 만한 것이 없다면,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될 때 일관되고 논리 정연하게 주장을 펼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증을 사용하가 해내지 못한다면(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당해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남 wrote:
> 안녕하세여~
> 먼저번의 답변에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
> 다름이 아니구여~
> 노동위원회에서 출석요구와 함께 부당해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는
> 통지가 왔는데...
> 부당해고를 입증할만한 자료라는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 제가 볼때는 입증할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여~
> 출근부라든지...
> 아님 지사 계약관련 서류라든지...(근무당시 지사 관련 계약서류)
> 이정도가 전부인데....
> 그렇다고 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조금은 뭐하고 해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을 1/13해서 받았는데요... 2002.04.17 643
연봉제의 운영방법 2002.04.16 394
Re: 연봉제의 운영방법 2002.04.17 372
넘 답답합니다... 2002.04.16 319
Re: 넘 답답합니다..(노동부에 진정했으나 해결되지 않을 때-체불... 2002.04.17 390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 2002.04.16 440
Re: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질병으로 인한 사직) 2002.04.17 879
계약직의 퇴직금.. 2002.04.16 527
Re: 계약직의 퇴직금..(연봉제근로자의 퇴직금제도 관련) 2002.04.17 714
회사에서 돈을 안죠요~~ 2002.04.16 341
Re: 회사에서 돈을 안죠요~~(체불임금) 2002.04.17 364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2.04.15 355
Re: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2.04.15 374
회사인수합병, 경력증명. 2002.04.15 1482
Re: 회사인수합병, 경력증명. 2002.04.15 1368
고용승계 및 고용주에 관하여. 2002.04.15 440
Re: 고용승계 및 고용주(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계속근로연... 2002.04.15 996
수습기간에 대하여..... 2002.04.15 343
Re: 수습기간에 대하여...(근속에 따른 상여금 지급율의 차별) 2002.04.15 934
퇴직급여관련임다. 2002.04.15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