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8:52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00000원으로 하고,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만으로 규정한 경우, 퇴직금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경우 선지급된 퇴직금을 반납하려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임금이 얼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를 반납하겠습니까?

다만, 임금명세서상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져 귀하가 퇴직금으로 선지급받은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난 답변처럼 선지급된 퇴직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얼마전 퇴직금에 관하여 글을 올리고 바쁘신 와중에 저의 글을 읽어 주실까 몹시 걱정하며 기다리던바 이렇게 답장을 받게 되어서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 먼저 한국노총의 노고에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 헌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이렇듯 다시 글을 올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2001년7월23일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지금은 4월00일 입니다.
> 퇴직금이란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하여야 하는 제도 이지만 저는 1/12로 분할지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 그렇게 약정을 하게 된 것은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제로 하기로 해놓고 연봉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구두상의로 1320으로 약정 되었습니다.
> 그런바 계약서 상에는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금액에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의 퇴직시에는 반환하라는 글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연봉의 제시 액수와 퇴직금의 액수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저와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아직 계약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사 할 경우 제가 받은 퇴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정도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제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면 회사측에서 반환을 요구로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의 대응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저의 궁금함을 풀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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