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3 04:10

안녕하세요 김도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가 충분한 정보와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니다. 다만, 저희들의 짧은 판단으로는, 국민연금법 제62조에서 "가입가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비록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유족연금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요건이 충족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도연 wrote:
> 안녕하세요..
> 이런 사이트가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제는 올해 1월 21일 간암으로 작고하신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잊혀지기만 기다리는 33살 가장입니다.
> 아버님이 간에 종양이 발견된것은 작년 9월 14일 입니다.
> 당시 아버님은 금호건설에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셨고 몸에 이상을 느끼고 미루고 미루다가 제중이 빠르게 감소하니까 병원을 찾았는데 진단 결과는 간암 말기였습니다.
> 병원에 입원중에 회사에서는 10월말에 사직서를 받아 갔습니다.
> 아버님은 짧은 투병끝에 식도파열증으로 세상을 떠나셨고(만59세) 아버님이 납입하시던 국민연금이 있어 어머님의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아버님이 회사 사직서를 낸 후 2001년 11월부터 국민연금을 전환해서 불입하지 않았기 때문에(당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17개월임) 국민연금 납입기간중에 아버님의 간접적인 사망원인인 간암진단시기가 적혀있는 초기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원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주었는데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를 원하더군요..
> 우리는 사망한분이 무슨 장애진단을 받아올 수 있는지 어처구니 없어하니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회사에 다닐때 간암진단을 받았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장애진단을 받아야 유족연금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저 또한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잇습니다.
> 또한 아버님이 간암말기라는 소리를 듣고 다른것은 생각할 겨룰이 없는것이고..
> 운영자님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원래 회사 재직중에 간암선고를 받으면 회사를 상대로 장애진단을 받아야하는 겁니까?
> 그리고 유족연금이 이런경우 심사에서 되돌아오고 액수가 적어지는건가요?
> 이 말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 드리는거고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받아야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황사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 많은 계절입니다.
> 운영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일만 있길 바랍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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