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3:34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의 운용에 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법정퇴직금제도와 연봉제의 결합문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이상,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라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가 퇴직하는 시점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연봉제는 매년 근로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연봉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이제까지 높은 연봉을 받아오다가, 퇴직연도에 개인의 성과의 평가가 낮게 되어 연봉액이 낮게 결정되었을 때 현행법대로 "최종 3월의 임금총액을 3월의 날수로 나누어"(월급제는 연공서열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최종 퇴사시에 월급여액이 가장 높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므로, 노동부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다소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000000원을 퇴직금으로 하고, 이를 12로 나우어 매월봉과 함께 지급한다"라고 정한 내용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면 귀하가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게 될 때 회사가 "선지급"된 퇴직금(1년 이상 재직할 것을 예정하고 미리 지급된 퇴직금 부분)을 다시 반납하라고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기지급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미리 예견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 다시 정산하여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나 그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2001년 7월 23일에 시설관리 전문용역회사에 전기기사로 입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제로 계약을 할것을 요구받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측에서는 매달 일년치의 퇴직금을 분할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저는 사측의 제의가 모든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월급제와 연봉제가 있었으며 연봉제의 경우만 퇴직급을 분할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던것입니다.그리고 연봉제로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는 직원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 2002년 5월 중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1년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분할지급한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로 저를 퇴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문을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으로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다시 받은 일부의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10개월 정도로 분할받은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하군요
> 근로기준법 34조 3항에 보면 퇴직금에 관하여 나왔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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