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3:00

안녕하세요. 박종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사한지 이미 석달이 지난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회사측의 지불의사를 묻는 의미에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해보고,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 끝에 제 시기를 놓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적시에 노동부에 진정하여,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최고장의 예시를 비롯하여 노동부에 진정하는 과정과 조사시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대 wrote:
> 콘서트 기획하던 회사에 다니던 사람입니다.말이 좋아 공연같은 것 기획하는 것이지 회사안에서는 홍보부 소속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며 회원을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클럽이죠!
> 매일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하지만 이회사 회사동료들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석달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전화와서 월급문제는 빨리 해결해준다는 게 벌써 석달째입니다.
> 저 그만두고 회사 동료들 또한 두달후에 모든 동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 저는 월급이 안나와도 꾹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회사간부들을 믿었고, 다음은 근로 계약서 때문인데,내용인즉,"퇴사후 차후 월급은 석달 안으로 지급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 이젠 석달이 다 되었습니다. 저외에 다른 동료들도 당연히 월급을 못받았죠!
> 다른 분들은 퇴사 하기전 수당건수도 많이 올렸다고들 합니다.
> 저는 퇴사하기전 수당건수는 하나도 올리지는 못했지만 분명 구두계약이지만 기본급 정도 38만원의 돈이 입금될 것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 월급이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를 알아본 바, 확실한 건 아닌데, 회사의 모든 동료들이 그만뒀다고 사장이 열이 올라서 안주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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