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5에서의 질문 배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의 창업멤버였고, 7개월 근무후 B라는 회사와 합병으로 A사의 퇴사 처리 후 B사에 재입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와 B사가 합병되지 않았고 A사는 따로 형식상으로만 존재한채 두었다가 이번에 다시 B사의 일부 부서(저의 소속 부서 포함)를 A사로 분리하겠다고, 경영진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A사로의 분리 방법은 관련 직원들의 일괄 퇴직 후 다시 A사로 재 취업 되는 형태 입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본인의 사표가 제출된게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직원의 퇴사및 입사 신고를 하였습니다.
******
개인의 입장으로 차후 타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하나로 작성하더라도, 경력 조회를 할 경우 A사 B사 모두 별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꼴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산정문제도 회사에서는 A사에서의 근무기간이 7개월로 퇴직금 적용이 되지않아
회계상 B사 와 누적하여 퇴직금 적립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피해만 오는바, 제도적으로 구제될수 있는 방법 혹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A라는 회사의 창업멤버였고, 7개월 근무후 B라는 회사와 합병으로 A사의 퇴사 처리 후 B사에 재입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와 B사가 합병되지 않았고 A사는 따로 형식상으로만 존재한채 두었다가 이번에 다시 B사의 일부 부서(저의 소속 부서 포함)를 A사로 분리하겠다고, 경영진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A사로의 분리 방법은 관련 직원들의 일괄 퇴직 후 다시 A사로 재 취업 되는 형태 입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본인의 사표가 제출된게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직원의 퇴사및 입사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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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입장으로 차후 타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하나로 작성하더라도, 경력 조회를 할 경우 A사 B사 모두 별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꼴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산정문제도 회사에서는 A사에서의 근무기간이 7개월로 퇴직금 적용이 되지않아
회계상 B사 와 누적하여 퇴직금 적립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피해만 오는바, 제도적으로 구제될수 있는 방법 혹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