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9:10

안녕하세요. 김정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은 일급제이냐, 시급제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완전한 일급제라면 1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는 것이므로,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일당이 전액 지불되어야 할 것이나 시급제로써 토요일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제라하더라도 완전한 일급제가 아니라면(즉 토요일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임금체계나 형태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더더욱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들은 그러한 변경이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를 신중히 파악해 보아서 불리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고 상당기간 근로하게 된다면 그 때 당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해주지 않아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니, 임금체계변경에 있어 회사측이 요구하는 부분과 근로자측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수 wrote:
> 1)근로계약상 임금 을 일당으로 정했을때 토요일 근무는 일당 전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 일당이 8시간 근무 기준이니 토요일 4 시간 근무했으면 4시간 분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2)일당 계약을 회사가 일이 없어 시급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요? 어떤 절차가
>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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