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계약상 임금 을 일당으로 정했을때 토요일 근무는 일당 전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일당이 8시간 근무 기준이니 토요일 4 시간 근무했으면 4시간 분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일당 계약을 회사가 일이 없어 시급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당이 8시간 근무 기준이니 토요일 4 시간 근무했으면 4시간 분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일당 계약을 회사가 일이 없어 시급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