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3 04:20
안녕하세요 손보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려면 사소한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그 사실여부와 소득액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고치 않거나 그 소득액을 줄여신고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모르고 지나쳐 실여급여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이지만,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소득수입사실은 각종의 전산망조회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 2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문제(부정수급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각종의 정부 전산망이 통합관리되는 추세라 부정수급의 요건을 안고 있는 경우, 종전보다 불안합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가 귀하의 강사 소득부분에 대해 감액한다는 감액의 수준은 귀하가 생각하는 만큼 강사소득에 상당하는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산방법에 따른 소액만 감액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보영 wrote: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올 2월 28일 회사에서 퇴직후 3월 28일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 제 같은 겨우는 35,000원에 18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제는 4월 1일부터 학교에 시간강사로 1주일에 금요일 6시간, 한달에 총 24시간을
> 시간당 19,000원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총 80시간을
> 넘지않는 일은 취업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신청을 하러 갔을때는 실업급여가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만약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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