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올 2월 28일 회사에서 퇴직후 3월 28일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같은 겨우는 35,000원에 18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4월 1일부터 학교에 시간강사로 1주일에 금요일 6시간, 한달에 총 24시간을
시간당 19,000원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총 80시간을
넘지않는 일은 취업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을 하러 갔을때는 실업급여가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만약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 2월 28일 회사에서 퇴직후 3월 28일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같은 겨우는 35,000원에 18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4월 1일부터 학교에 시간강사로 1주일에 금요일 6시간, 한달에 총 24시간을
시간당 19,000원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총 80시간을
넘지않는 일은 취업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을 하러 갔을때는 실업급여가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만약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