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7:55

안녕하세요. pea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진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의 퇴사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한 기간이므로, 그 기간동안을 기다려주어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견지하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여 적극적으로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2. 어머니께서 개인적인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하더라도, 회사가 어머니의 부상 치료에 대하여 휴직을 승인하였다면, 휴직했던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eak wrote:
> 엄마는 현재64세이구요 1991년인가부터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을하셨어요. 식당일도 하고
>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월급은 한 7-80만원 받으셨어요. 일요일도 없이 다니셨지요.
> 그런데 올 겨울에 다리를 다쳐서 기브스를 하셔서 병원을 못다니셨죠. 원장님은 다리가 다 낳을때까지 푹 쉬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다리가 다 낳아 병원에 나가려했더니 원장님은 요즘 환자가 없어서 병원이 힘드니 다시 부를테니 기라리라고 하시더래요. 엄마는 그런가보다하다가 나이가 많아 자격지심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아주 병원을 그만두려고 전화를해서 퇴직금 애기를 했더니 그런거 없다고 하신대요. 예전에 생각해 주신다고 했데요.이런경우 해고 수당이라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달월급 달랑주고 끝이라네요. 엄마는 10년을 정말 내집같이 일하셨는데 너무 서운해 하시더군요. 이런경우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정말 인격도 있는 분이라 여겼는데 인격과 돈은 별개 인가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체불임금과 퇴직금, 상여금 산정 방법 2002.04.12 939
회사의 임시조치 2002.04.12 385
Re: 회사의 임시조치 2002.04.14 356
체불임금과 회사가 부도가 날경우에 2002.04.12 446
Re: 체불임금과 회사가 부도가 날경우에 2002.04.14 996
너무 긴 내용이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2.04.12 449
Re: 너무 긴 내용이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2.04.14 725
확인청구를 하려하는데요.. 2002.04.12 367
Re: 확인청구를 하려하는데요..(피보험자격확인 청구) 2002.04.14 1117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2002.04.12 450
Re: 퇴직금을 받았는데요....(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퇴직금 포함 ... 2002.04.14 3843
이직확인절차에대해 2002.04.12 420
Re: 이직확인절차에대해 2002.04.14 1091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건. 2002.04.12 366
Re: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건. 2002.04.14 423
취업규칙서 및 서식에 관하여 2002.04.12 650
Re: 취업규칙서 및 서식에 관하여 2002.04.14 922
퇴사처리해 주시 않을경우 2002.04.12 483
Re: 퇴사처리해 주시 않을경우 2002.04.14 432
임금채불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2.04.12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