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7:43

안녕하세요. 한국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수당은 귀하에게 발생한 연월차 중 미사용한 부분이 수당으로 변경된 것으로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대가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 판례상의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귀하에게 연차나 월차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출근율을 알아야 할 것이나 만근을 전제한다면..

2. 연차는 2000.10.27~2001.10.26 1년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2001.10.27~2002.10.26에 사용할 수 있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2.3월에 퇴사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10일의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연차일수 *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월차의 경우에도 2000년도(2개), 2001년도(12개), 2002년도(2개)로써 총 16개의 월차휴가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한 수당으로는 "16*1일분 통상임금"으로 월차수당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총액/226"으로 1시간분 통상임금이 산출되고 시간급임금이 정해지면 "시간급통상임금 * 8시간"으로 1일분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3.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임금액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보다 직접 조사를 받은 귀하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적당한 합의점을 제시하기도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발씩 양보하여 이를 수락한다면 그 금액이 체불임금으로 확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전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내역이 궁금하다면, 감독관에서 어떻게 하여 이러한 액수가 정해지게 되었는지를 말해달라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국화 wrote:
> 1.일일 12시간 이상 근무에 ... 월 3번휴뮤....월급 180만원... 1년 4개월 근무함(레스토랑)
> .......2000년 10월27일~2002년 3월3일까지 근무...
>
> ****답변에 응해주심에 힘입어 승리햇습니다
> 상담자님 감사합니다..^^*
>
> 근로감독관이...1,202,050원이라 합니다
> 계산법을 알고져 합니다
> 보너스나 오티수당 없이 월급여만..수령받았습니다
>
> *****힘이 되어주신 상담자님께 감사드리며..자꾸 질문해서 죄송하오나
> 답변 기다리겟습니다....한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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