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6:57

안녕하세요. 어떻게..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동안에 휴직했던 4개월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인지'는, '해당 휴직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 명칭만 휴직일뿐 귀하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고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해 4개월 후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2) 4개월간의 휴직기간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휴직(병가, 교육을 위한 기간,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이라도 회사의 승인에 의한 휴직 등)라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떻게..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구 제가 97년 9월 입사해서 올해2002년 3월 말로
>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 4개월동안 휴직을 하였고, 휴직기간중 2개월을 잠깐 다른일
> 을 하였습니다(고용보험사업장)
>
> 이경우 휴직기간중에도 계속근무연수에 포함되는건지......
> 또 휴직기간중 다녔던 회사때문에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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