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제가 97년 9월 입사해서 올해2002년 3월 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휴직을 하였고, 휴직기간중 2개월을 잠깐 다른일
을 하였습니다(고용보험사업장)
이경우 휴직기간중에도 계속근무연수에 포함되는건지......
또 휴직기간중 다녔던 회사때문에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제가 97년 9월 입사해서 올해2002년 3월 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휴직을 하였고, 휴직기간중 2개월을 잠깐 다른일
을 하였습니다(고용보험사업장)
이경우 휴직기간중에도 계속근무연수에 포함되는건지......
또 휴직기간중 다녔던 회사때문에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