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6:10

안녕하세요. 김영숙 님,

1. 해고는 근로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니,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논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로써도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실로써 근로계약이 언제 종료될 것인지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그러한 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었다하여도 다음 근로계약체결을 사용자도 근로자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정규직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계약이 만료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하여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 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그렇다면 "계약을 몇번 정도 반복, 갱신해야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에서 적어도 3~4회 정도는 반복 갱신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회 정도 근로계약의 반복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할 것입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의칙상 한달전 쯤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여유기간을 확보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숙 wrote:
> 저는 학교급식을 담당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여러명의 일용직 조리보조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구체적으로 `2001.3.-`2001.12월에서 끝나고 올해 들어 다시 계약을 하셨는데`2002.01-`2003.2월(방학기간은 제외)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그럼 이분들을 내년 `2003년에도 반드시 재고용하여야 합니까?
> 그렇지않고 계약일까지 일을 하고 해고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꼭 좀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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