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5:34

안녕하세요. 허민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나 방법, 그리고 회사측으로부터 협조받을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각 사례별로 【이곳】 을 참고하면 유용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의 폭주로 인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한 것이므로 대부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혹시 내용을 검토해보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민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전 3월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퇴사이유는 제가 계약직이었는데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
> 2년6개월동안 회사를 다녔고 2년6개월동안 꼬박 월급에서는 고용보험이 나갔습니다
> 여기 게시판에 무척 많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제 경우 2년 6개월동안 고용보험을 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필요서류 및 접수방법 그외에 제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
> 그럼 답장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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