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5:5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체결되듯 근로계약의 해지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이 원칙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30일이상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나번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사정이 급박한 만큼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간청하여 빨리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주문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혹시나 회사에서는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부담때문에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다면, 어떠한 식으로든 업무인수인계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전 현재 모전자에 근무중입니다.
> 재직중 모 증권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 회사를 퇴사하려고하나, 회사 내부 사정이 있다면서
> 퇴사를 5월6일자로 하라고 합니다.
>
> 헌대 새로 옮기려는 직장은 4월 15일부터 출근이라서...
> 여기 퇴사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입사처리가 안되다면서
> 입사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
> 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 주지 않아
> 새 직장 취업이 취소될 경우...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에 대해 2002.04.16 380
퇴직자의 상여금 적용여부? 2002.04.15 467
Re: 퇴직자의 상여금 적용여부? 2002.04.16 460
좀 무관하지만......알려주세요. 2002.04.15 371
Re: 좀 무관하지만......알려주세요. 2002.04.19 344
임금체불과 관련한 질문~ 2002.04.15 353
Re: 임금체불과 관련한 질문~ 2002.04.16 361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002.04.15 541
Re: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002.04.16 367
부당해고의 입증자료 2002.04.15 466
Re: 부당해고의 입증자료 2002.04.16 1020
막노동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억울해요.. 2002.04.15 915
Re: 막노동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억울해요.. 2002.04.16 1002
마지막 희망입니다..답변 부탁여~! 2002.04.14 345
Re: 마지막 희망(사직을 하려는데 후임자를 선정해 놓고 나가라고?) 2002.04.15 781
프리랜서 임금체불 2002.04.14 2401
Re: 프리랜서 임금체불 2002.04.15 1460
재직중 부상으로 인한 퇴직시... 2002.04.14 614
Re: 재직중 부상으로 인한 퇴직시..(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요양... 2002.04.15 756
용역에서 돈을 안주려하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2002.04.14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