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4:08

안녕하세요 김은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업훈련교육에 참가하는 실직자에 대한 <훈련연장급여>제도와 장기실직장에 대한 <개별연장급여>제도를 운여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연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에 대한 별도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심이 좋겠군요. 가급적이면 전화상담보다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진 wrote:
>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한달에 52만원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이면 그 기간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 하지만 아기를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취업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연장을 받을 수 없을까하고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재산세를 2만원이상 내면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런말은 없더군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 신랑 명의로 된 집이 있구요 알아보니 재산세는 3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구요 그리고 제가 무슨 취업훈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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