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3:57

안녕하세요 신영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퇴직급여'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상담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처리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퇴직직전이나 퇴직이후에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겠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달라'라고 요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즉, 이직확인서가 회사로부터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회사가 신고하는 것이지만, 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기 전 귀하가 그 기재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가 회사로부터 고용안정센터(회사 주소지 관할)에 접수되면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회사가 기재한 내용을 100% 수용하여 이를 전산처리합니다. 따라 전산처리된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전산처리되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이직사실을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미 전상망에 등록된 이직상황을 조회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승인 불승인여부를 귀하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4. 이직확인서의 처리여부는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하여 처리상황을 문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상담받으시면 되니까요.. 다만, 노동부 고용안정서비스 http://edi.work.go.kr 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상으로도 이직확인서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나,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영운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 저는 2002년 2월 28일부로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어 권고 퇴직하였습니다.
> 이에 퇴직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우선 회사에서 이직상실신고여부를 알려고 합니다.
> 어떻게 인터넸상에서 알수있나요
> 그리고 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에 대해 2002.04.16 380
퇴직자의 상여금 적용여부? 2002.04.15 467
Re: 퇴직자의 상여금 적용여부? 2002.04.16 460
좀 무관하지만......알려주세요. 2002.04.15 371
Re: 좀 무관하지만......알려주세요. 2002.04.19 344
임금체불과 관련한 질문~ 2002.04.15 353
Re: 임금체불과 관련한 질문~ 2002.04.16 361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002.04.15 541
Re: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002.04.16 367
부당해고의 입증자료 2002.04.15 466
Re: 부당해고의 입증자료 2002.04.16 1020
막노동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억울해요.. 2002.04.15 915
Re: 막노동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억울해요.. 2002.04.16 1002
마지막 희망입니다..답변 부탁여~! 2002.04.14 345
Re: 마지막 희망(사직을 하려는데 후임자를 선정해 놓고 나가라고?) 2002.04.15 781
프리랜서 임금체불 2002.04.14 2401
Re: 프리랜서 임금체불 2002.04.15 1460
재직중 부상으로 인한 퇴직시... 2002.04.14 614
Re: 재직중 부상으로 인한 퇴직시..(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요양... 2002.04.15 756
용역에서 돈을 안주려하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2002.04.14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