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3:42
안녕하세요 박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계산문제(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산입문제)에 대해 회사와 다소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봉비니다.

1. 차량유지비
퇴직금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차량유지비가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마땅히 평균임금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산정을 할때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것이지만, 이것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인 차원이라면 이는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임금을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실례적으로 차량유지비가 차량소유자에게 연료비등의 보조를 목적으로 실비의 성격으로 지급되면 임금이 아닌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실비변상금이라 보아야 할 것이지만, 차량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책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또는 일정한 직책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적용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 식대
귀하가 말씀하신 식대가 어떠한 의미와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상으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월급제근로자의 월중퇴사에 대한 임금지급문제
귀하의 경우, 아마도 회사가 "월급제근로자이므로, 당해 월의 전체를 근무하지 않고 일부(9일)만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치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이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4. 상여금.
귀하가 문의하신 상여금이 어떠한 성격의 상여금이며,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알수 없어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지급되기로 명시되어 있거나,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왔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확정된 임금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치 않는 것은 체불임금에 불과합니다. 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우선은 회사에 미지급된 퇴직금과 월급여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있을 것이나, 우선은 당사자간에 책임있는 문서를 통해 한번 더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 및 진정서의 작성예시와 방법등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선 wrote:
> 2002년 2월 9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오늘 4월 12일날 퇴직금이 입금되었더군요..
> 늦게준거에 대해서는 이해해줄수 있것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도저히
> 이해할수가 없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전 근무지에서 그렇게 오랜기간동안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5개월이
> 넘게 근무했습니다.
> 제가 알고있는 금액은 일백만원이였는데 입금된 금액은 875,000원이였습니다.
> 그 차액이 뭐냐고 물으닌깐 급여에서 식대와 차량유지비로 매달 지급되었던
> 일십만원은 제외시켰다고 하더라구요..
> 그걸 어떻게 제외시키고 계산할수가 있습니까!!
> 그리고 2월달 9일 근무한 금액도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어찌나 황당하던지...
>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겁니까?
> 매달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때는 틀림없이 식대와차량유지비도
> 포함되어서 신고가 들었갔습니다.
> 그리고 상여금이 300%로 정해져 있는데 실직적으로는 한번도 지급한적이 없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어떻게 해야되는건지..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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