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6월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지난 월요일(4월8일)에 해고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회사이름으로 들어왔구...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피보험확인청구를 신청하려하는데..
강남고용센터에 문의했을때..
확인청구가 불가능하다구 하는데..
확인청구가 가능한경우가 회사부도라는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을까요...
지난 월요일(4월8일)에 해고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회사이름으로 들어왔구...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피보험확인청구를 신청하려하는데..
강남고용센터에 문의했을때..
확인청구가 불가능하다구 하는데..
확인청구가 가능한경우가 회사부도라는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