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2:35

안녕하세요 파이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장근무.
당사자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1일 1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행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곤란합니다. 재직중 매일매일마다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자세한 입증이 어렵더라도 대강의 연장근로수당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내역서를 기준으로 회사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회사가 반증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진정내용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재의 진정내용과 병행처리하지 않으면, 별도로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체불임금
원칙적으로 회사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가 돈이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근로자의 체불임금해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측의 태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까지가 근로자나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다면 차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해당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묶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군복무와 임금
동일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남성에게만 군복무에 대한 별도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며 남녀고용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당해 체불임금사건과는 별도의 것이므로, 초반부터 이를 병행처리하여 사건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 절도란?
사장이 말하는 것은 아마도 절도가 아니라 재물문서손괴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것은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기 때문입니다. 재물문서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해당문서의 가치나 내용을 변조하거나 절취하여 당해문서가 갖는 효용(가치)를 위해랄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재물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기밀사항 누설은 어디까지?
귀하가 입사시 작성한 서약서는 대개의 회사가 의례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서약서의 효력은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부당하게 업무상의 과실이나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불특정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만으로 근로자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서에 불과하지 그것이 법률적인 강제력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벌률상으로도 기밀사항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지, 회사의 일반적인 사항까지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당대우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체불행위에 대해 '재직중 손해에 대한 청구'운운하는 것은 단지 속상해서(?) 하는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이터 wrote:
> 2001년 12월 5일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해고처리 되었습니다.
>
> 저는 2001년 5월에 워크넷에서 K회사의 모집공고 (내용 중 - 근무시간 09:00~18:00 / 월급 80-100만원. 상여 400%) 를 보고 지원하여 관리사무원(신입)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 하지만, 입사 후 알고 보니 상여는 '기본급'의 400% 이였고, 그것도 2~3달이 지나서야 사장이 말하길 "수습사원일 경우에는 6개월 후부터 상여를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 4년제를 졸업한 저는 수습 3개월간 (사장 왈 "수습 기간에는 교육을 받고 일을 배우는데, 오히려 월급은 받아가니 참 좋겠다. 사실은 회사에 교육비를 지불해야 맞는 거 아닌가?") 월급 55만원 정도를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
> 저를 비롯하여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신입으로 들어온 다른 직원들도 "회사 사정이 어렵고 현재 홈페이지 재개편을 해야 하고, 수습이니까 일을 더 배워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 10~11시까지 계속 근무를 해도 단 1원의 시간외 수당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위의 월급-수습 55만원 중-에는 항시 매일 1시간씩의 시간외수당과 식대와 교통비 및 보건휴가와 월차휴가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국 시간외수당과 식대와 교통비등을 빼고 순수하게 일을 한 것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자면 어이없게도 수습-정직원급여의 70%-일 경우 한달에 30만원 정도밖에 못 받고 한달에 300여시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채류자가 받는 것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게다가 저는 4년제 졸업자인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직원들의 월급을 계산할 때면 본부장이 저에게 "회사 사정 나아지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
> 평일 8시나, 토요일 3~4시 쯤 퇴근할라 치면, 사장과 본부장(사장과 본부장은 친구임)은 인사도 잘 받지 않고 무언의 눈치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할 때 허공이나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퇴근 인사를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퇴근 시간이 다 돼서 퇴근 준비를 하면 그때서야 다른 업무를 주면서 "어? 바쁜가? 이것 좀 하나 해주고 가지?"하고 일들을 주었습니다.
> 게다가 저는 관리부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 출근은 30분 정도 더 일찍 하라고 했습니다.
>
> 입사 후 4개월 정도 지나서야 저는 "근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무지 야단을 맞았습니다.
>
>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갈 무렵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본부장이 대표이사(사장)로 취임하고..., 갑작스레 2001년 12월 5일 본부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더니, 이사 3명은 사외이사로,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여직원은 '3개월간 무급 휴직'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
> 황.당...
> 이유인 즉, 회사 경영상 너무 어려워서 수익이 없는 관리부는 현재 필요없다고...
>
>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리 및 경리담당은 회사에 단지 저 혼자였습니다. 회사에 경리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다른 직원들은 경리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럼 회사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세무서에 신고는 잘 들어 가는지..., 세금 계산서 하나 제대로 끊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
> 사실 제가 성격이 꼼꼼하고 철저하다 보니, 영업상 필요하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영수증과 내역서를 끈질기게 받았더니만, 본부장(현재 사장)과 몇 상사들이 매우 귀찮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돈을 빼돌릴 수가 없다 보니 그들에게 제가 걸림돌이 되었나 봅니다. 나중에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 어쨌든...
>
>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내린 사장이 3명의 직원을 3개월간 '유급휴직'으로 재인사발령을 내지 않겠거니 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해고처리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해고예고 수당도 요구했습니다(휴직기간에는 구직활동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에...).
>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입금시켜 주겠다. 못 믿겠으면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던 사장. 12월 31일 딱 20만원 입금시켜 주었습니다(제가 받을 금액은 총 180만원 정도 이었습니다).
>
> 그 이후로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계속 날짜를 미루기에, 그러면 노동부에 진정서 내겠다고 하자 "맘대로 하라"고... 2월 5일 진정서를 내고도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자꾸 피하는 듯해서, 4월 초에는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무지하게 화를 내면서 "**씨랑은 전화통화 하고 싶지 않으니 이시간 이후로 절대로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당신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동부에 진정하지 않았냐? 그럼 노동부에 가서 돈 받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 내 참...
>
> 결국엔 제가 해고처리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급여 체불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나온 몇 사원들과 함께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 이렇게 사장과 싸우는 중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
> 1. 연장근무
> 정확한 시간을 적어 놓은 데이타가 없어서 계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야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2. 체불임금
> 회사에 돈이 없어서 지금은 못 준다며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K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서 몇 차례 K회사에 입금해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몇백만원을 입금해주었노라고... 그런데도 사장은 자꾸 돈이 없다며 잡아뗍니다.
> 3. 군복무와 임금
> 남자사원은 군복무를 했을 경우 같은 학력에 신입자격으로 들어 올 경우에도 여직원보다 5호봉을 더 올려서 인사 발령하여 월급을 줍니다. 이것은 남여 차별과는 상관없는 것인지...?
> 4. 절도란?
> 해고 당시 밀린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계산 및 친하게 진했던 다른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계산해 주려고(왜냐하면 내가 퇴사하고 나면 경리 담당이 없으니까 사장이 제멋대로 처리를 할 것 같아서) 회사의 급여테이블을 복사하여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자꾸 사장이 월급을 깎고, 상여가 없어졌다고 핑계를 대서) 노동부 진정서에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 3자 대면시 사장이 출석하였을 때 저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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